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위와 같이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업무분야 구분되어 면허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주력분야별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면허 신청시 어떤 주력분야를 전문으로 시공할 것인지 미리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모두 면허 미보유시에는 공사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하게 공사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하여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되며, 기업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되는 것으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저 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합니다.
2024년 9월 기준 좌당 지분액이 947,723원이므로 출자금은 53좌 X 947,723원 =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자를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보증 등의 업무를 보아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주력분야별로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삭도설치공사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각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자 2명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에는 주력분야 모두 면허 발급받을 경우 1명을 감면 받아 진행가능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만 준비하며, 삭도설치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또한 타 업체에 공동 사용 할 수는 없고 면적 제한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벽체로 완벽히 구분된 경우라면 사용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는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가 필요하며 기준을 맞추어 보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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