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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위와 같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에 대한 증빙으로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한 실질 자산에 대해서만 산출하는 실지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업진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과 안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기계설비가스 분야를 제외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게 되어 있으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법인사업자 53좌 개인사업자 106좌를 출자하여야 하며, 금액으로 산출하면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현금으로 이체하여 납입하고, 출자금은 각종 보증업무 등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항상 예치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위에 해당하는 자격자 5명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에 따라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토목 중급 이상 1명은 필수이고, 나머지 한 명은 토목 초급 경력 수첩소지자로 준비합니다.

나)에 따라서는 기계 초급 이상 1명, 다)에 따라서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필수로 두고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1명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에 따라 총 준비하여야 하는 기술자는 5명이 되어야 하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반드시 지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4대 보험 가입까지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가장 기본된 사항으로 모든 건설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등록기준에 충족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등록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합니다.

 

또한 장비는 위와 같은 목록대로 구비하여야 하며 자기 소유의 것으로 증빙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니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