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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이야기 하는 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만 충족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나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그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가는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건설업 자산만을 산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필수이며,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여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알맞은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지만 신규 사업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영위에 필요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거나 응용기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자 자격증을 소지,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외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같은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 또한 필수이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회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여러가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 환경이 조성되어 이용중인 곳이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환경도 함께 조성해주셔야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