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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네가지 조건이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산과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포함하여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지 등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거쳐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 등이 필수인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 되면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여러 업무를 볼 수 있으니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고 실질자본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되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기술능력 기준은 요구되는 기술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축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까지 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란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 까지 가입 완료 처리 된 상태를 말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대표자나 등기임원 등도 자격에 부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시설로서 사무실을 잘 준비하여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하고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환경이 꾸며져 있어도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부분 주의하여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독립된 공간으로 타업체 함께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못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