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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이며 업무는 크게 창호공사, 금소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진행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방법과 주의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실질자본금이라고 하며 단순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과 관계가 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을 잘 고려하여 실질자산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정확한 컨디션을 파악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니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한 기준 적용 및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에 맞게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수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면허 접수 전 반드시 출자하여 면허 등록후 사업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치가 필요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보통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요구되는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주비하여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보유 또는 학생 등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 사항외에도 결격 사유에 대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됨 임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까지 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하니 해당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자가 재충원 되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규모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 또한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 용도이며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한 용도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파악 한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발급에 있어 더욱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