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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한 업종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므로 공사 진행 전 공사의 규모를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에 제시된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시 요구되는 필수 조건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에는 면허 신청 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을 위한 목적의 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미리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회사와 관계가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c등급에 해당하는 53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는 예정의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 자격을 갖춘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사무집과 통신 장비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