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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업무분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습식방수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니 이 점 인지하여 면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렇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만 등록기준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 과정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 적용 되어 다른 준비가 필요하게 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알맞은 방법 정확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31-231-8300)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의 신용 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차이가 발생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4년 10월 기준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영위에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을 충원하여 기술자 보유 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 근로해야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근로는 할 수 없고, 별도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의 경우에도 기술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가입 또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므로 위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인원에 맞추어 2명 이상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상세 인정 범위 등 궁금한 점은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환경 조성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주의하여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는지 않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해야 하니 업무 환경에 대한 조성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