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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를 말하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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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 요건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되, 건설업에서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에 인정되는 항목이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니 부족하면 증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 진행시 보증 등의 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며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및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3명 이상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기술자 자격 및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까지 가입처리 완료 되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도 자격사항에 부합된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법적처벌을 받지 않으니 기술자 상시 유지에도 항상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업무시설, 사무실 등이 적합하고 주택, 주거용, 무허가 건물, 가건축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인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4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