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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하나로서 주력분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어떠한 업종을 주력분야로서 등록할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함)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이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5,000만원 가량)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라면 각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총 4인이 아닌 3인으로 충족이 가능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함)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로해야하며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미리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파악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