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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업무 범위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업무를 파악하신 후 어떠한 면허를 등록 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것으로, 1종은 2인 이상, 2종은 1인 이상, 3종은 1인 이상의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인력의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업은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과 규정되어있는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되어있다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방공사업 제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