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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있습니다.

 

업무 범위에는 승객·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해당 면허를 등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인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필수요건인만큼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규정된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