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해당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기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다르기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서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얼마의 금액을 출자예치해야 하는 가를 확인해주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을 통하여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상환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임직원으로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무실와 규정된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때 사무실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된 장비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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