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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가 업무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몇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하는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모두 4가지로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해당 공사업 영위에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하였다고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