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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포함되어있으며, 업무 범위에는 크게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를 등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요건 충족 시 핵심사항과 유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니, 하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의 개념을 좀 더 풀어보자면,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기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전문 진단기관을 통한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에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재무상태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역시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 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인력으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한 부분 유의하여주시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기때문에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가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인력의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로는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미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