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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업무 범위에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에 있다면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을 측정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체크하여 진행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에 대한 요건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의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