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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 1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는 대업종 명칭으로서, 면허 등록 시에는 이 두가지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건설업에서는 등록기준이라하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사항이므로 한가지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또한,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적격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공제조합을 통하여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 1종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인정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갖추어져야 하며, 가스시설공사 제 1종에 한하여 규정되어있는 장비 또한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가스시설공사 제 1종 주력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장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기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