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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등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관할처에 제출하신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요건이므로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하나라도 빠짐없이 꼼꼼히 숙지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보통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해 이를 충족하게 되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굿데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때,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53좌 약 5,000만원 가량, 개인 106좌 약 1억원 가량)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이 원칙이므로 1인이 복수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고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 및 규정된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때,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관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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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