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 면허 등록이 필요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

 

면허 신청 시에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한가지라도 미비 할 경우 면허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부채나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은 후 이 결과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제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면 인정됨.)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상시 근로자로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나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능한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