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하는 것으로 면허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 준비중이시라면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될 수 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와 같은 네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어 준비되어야 하니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고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을 달라지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좌수와 좌당지분액에 따라 금액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53좌 출자해야 하고,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50,229,319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기술인력으로 사내에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격 사항에 부합 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면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0) | 2025.03.26 |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0) | 2025.03.25 |
준설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1) | 2025.03.18 |
수중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0) | 2025.03.17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1)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