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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이며,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위해서는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가능하고, 면허가 없을 경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었을때 면허 등록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자본금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니 이를 확인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이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따로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하므로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준설공사업과 같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0만원 가량입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의 기준에 맞추어 필수 자격자 포함하여 5명 이상 준비해주시고, 이들은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이 되어야 행정 처분 받지 않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고, 사무용이 적합한 곳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설선, 예선, 앵커바지 등을 규격과 수량 모두 맞추어 구비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방법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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