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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 진행할 수 없으니 면허 취득 우선시 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구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한 후 면허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 받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검토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미만 법인을 운영 중일 경우에는 추자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며,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의 출자금이 산정됩니다.

이를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공제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해주시면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4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되는 적격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최종적으로 기술자 배치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자격 사항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시, 군, 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합니다. 혹시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더라도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