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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한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하여 주시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때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 광업 (화약류 관리 분야로 한정)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그 기술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만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되어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 기술자 등록이 불가하니 위 요건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기술자격에 해당한다면 별도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용도가 맞지 않다면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