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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기준에 맞추어 모두 갖추어졌을때만 면허 지자체에 접수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여 자본금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현금만으로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하고, 만약 기준 미만의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방법으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며, 출자된 예치금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예치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의 결과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을때에만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 등이 자격사항에 해당할 경우, 별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 등록 예정 시, 군,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므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