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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가 업무 내용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습식방수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졌을때만 면허 신청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별 이 부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면허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진단불능, 부적격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경영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따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평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기술자 자격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 사항을 보유하였다면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시 기술자 등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역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결원 없이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한 용도인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농지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곳이라면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사무실로 등록 불가한 점 주의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 및 상근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