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이며,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인지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면허 등록할 수 없으니 빠짐없이 모두 잘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자본금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며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일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어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춰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는데,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운용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하니 사대보험 가입여부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시, 군, 구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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