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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분야는 위와 같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취득 우선시하여 면허를 등록한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졌을때만이 면허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은 빠짐없이 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반드시 기업진단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라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하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느 신용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함께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최대 60%까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기술자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 이외에도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할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게 되니 기술자의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만약 퇴사자가 발생한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으니 이 점 숙지하여 기술자 상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또는 시,군,구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할 때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상근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