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우선시 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었을때만 면허 접수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시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니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잘하여 우리 회사의 정확한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미만의 기존 법인 운영 중일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정확한 파악을 통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해주시면 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평가 대상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신규 출자를 할 때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2024년 1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추후 하자, 계약불이행 등 건설업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통해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자, 혹은 그 외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의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만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역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장비기준은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장비 기준은 없고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 증측물 등 용도가 맞지 않고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라면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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