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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가지 필수요소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주력분야로 구분되므로 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으로 업무 내용에 따라 나뉘고 있으며, 면허 역시 주력분야별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 다섯가지 모두 면허가 없으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경미한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주력분야에 맞게 준비 후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각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난방공사 1종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가입 완료처리까지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퇴사자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하며, 상세 자격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각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데, 장비의 경우에는 각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 살펴 해당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를 구비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