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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필수요소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주력분야를 각각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여 내가 필요한 면허를 면허 선택하여 그에 맞는 기준 준비하여 면허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면허가 없을 경우 어떠한 공사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단순한 현금 개념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잘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이 실질자본금이며,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으로 부터는 기업진단을 진행할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또한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 주시고 그 미만의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방법 정확히 안내 가능하니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기억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2인, 가스시설공사 1종 3인의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증 및 경력증 보유와 동시에 사내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에 대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까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이 별도의 다른 사업체 보유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는 등록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해당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군,구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위와 같이 목록대로 모두 준비하여 주시며 기계설비공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