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주력분야별로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수중공사, 준설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필수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최소 1.5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단순 현금 개념이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 자본금 준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그 미만의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른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보증 등의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자를 통해 출자금 예치하여 추후 조합 업무를 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 신규 출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수중공사2인, 준설공사 5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기술인력의 자격과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 내용 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처리까지 되어 있어야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 장비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장비는 종류와 규격에 맞추어 자기 소유의 것으로 모두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필수요소 (1) | 2024.12.16 |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필수요소 (0) | 2024.12.12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2) | 2024.12.04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 2024.12.0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0) |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