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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포함하며 면허를 각각 등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준비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뜻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잘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진행하여 이를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일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진행해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할 실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이체하여 예치하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하여 기술능력 준비하고, 기술자 자격은 위와 같이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하여 주시되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를 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함께 확인합니다.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 예정이니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 사항을 갖추었을 때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 한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될때만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 및 상근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단독공간이어야 하므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