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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사 예정 중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도 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렇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는 부분으로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이를 등록기준 이상인 17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말합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등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이 적용하여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기준에 맞추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면허를 등록 한 후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게 됩니다.

 

출자금액은 건설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결정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법인 약 3.48억원 개인 약 6.96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시기에 정확한 확인 다시 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항시 유지해야 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11명 이상의 기술자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필수 인력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달라지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여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이 자격 사항에 해당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 4대보험까지 가입 완료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충원하여 주시고 상세 인정 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이 외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타 업체에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며, 면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무집기와 통신 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