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는 1종 2종 3종 총 3개로 구분되는데 1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이고, 2종과 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되며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2종과 3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과 3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 시공할 수 없으므로 등록기준을 잘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각 1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요구되는 자격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개인사업자 보유 등 별도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도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술자 배치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퇴사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 부분은 공통 기준 적용 되어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하며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구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 사무실이란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의 기본 적인 사무집기와 통신 장비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 등과 같은 용도만이 인정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