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고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시공이 불가하며 불법 시공은 행정처분의 규정이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중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의 전문 진단기관으로부터 재무재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거쳐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잘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일이 될텐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알맞은 준비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진행해야 하는 보증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기관으로 면허 접수 전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를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평가 없이 최대좌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따라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며, 이는 공사업 등록 후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는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춘사람으로 가, 나, 다 항목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인원을 구성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현황에 대한 파악도 되어야 하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사항과 더불어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여도 준비되어야할 최소 인원은 3명인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불법증측물 등은 용도 및 적법하기 않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할 수 없습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정기, 각종 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등을 규격과 종류에 맞추어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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