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요건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하여야 제대로된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고, 네가지 등록기준 모두 충족하여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는 것으로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바로 인정 받을 수는 없고, 재무제제표를 지정된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진단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받게 되는 실질자본금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하여 이를 맞춰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 보증 업무를 필수로 보아야 하는데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해당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신청하기 전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는데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신규 출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이는 한 번 예치한 후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을 면허를 반납시에만 가능)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인정되는 자격을 갖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명이 필수이고, 나머지 1명은 기계,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받아야 등록할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까지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으면 기술자로는 등록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무리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무허가 건물, 주거용, 불법증측물 등 용도가 다르거나 적법하게 않을때에는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용품과 집기들 구비하여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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