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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해당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그 세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진단사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객관적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계산을 통해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자본금에 대한 준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그 미만 법인 운영 중이라면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정확히 파악 후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알맞는 방법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가 발급이 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 및 융자 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공사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등록까지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인원 지켜 기술자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 군, 구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은 건설업종을 등록하기 적합한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으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아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