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려분야로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과 같은 업무 진행하시려면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니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업진단은 외부의 전문가가 이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고(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예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는 알맞은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되게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 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 미평가대상으로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신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만큼 조합 영업점에 이체하여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기 때문이 이 점 인지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상환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항목에 따라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초급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2인 이상,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중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 1인, 기계 초급 이상 경력 수첩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니 자격 사항에 대해 잘 확인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최소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이 되었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까지 가입 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사무실과 규정된 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꾸며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문제 없겠으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위에 명시된 것과 같이 준설선, 예선, 앵커바지 등을 규격과 종류에 맞추어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네가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0) | 2024.10.28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 2024.10.24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3) | 2024.10.22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2) | 2024.10.2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2) |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