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니 이 점 주의하여 면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준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과 같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동시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니 이 점 반드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실질자본금이라고 칭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 범위는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체크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체크한 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알맞은 방법 빠르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이는 2024년 10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이 맞추어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항상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가능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최종적으로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등록 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를 충원하고 이 외 상세 인정 범위 등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고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시,군,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마련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 장비들을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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