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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수중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고 준비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잘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시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시 발급받을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진단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방법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 신용 평가 결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에 상응하여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예치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할때 기술능력 기준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와 같이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나머지 인원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갖추어 기술자 충원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 상세 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축법상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꼭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 구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위와 같이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을 세부 기준에 맞추어 구성품 함께 갖춰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