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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적법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시만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한 후 면허 등록 신청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자본금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니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증빙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제출하여 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회사에 알맞은 방법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 031-213-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출자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신용 평가 결과에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은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관련 종목 자격증 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위 자격사항에 부합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예정이니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 보험까지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기술자의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 등기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사무용도인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하나 주거용, 농업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등록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의 유의하여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으나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