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는데요.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보유를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점이 적용되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회사에 맞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는 필수이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고,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하여야 하는 부분이니 이 점 인지한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기술능력은 해당 공사업 영위 시 필요하는 건설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을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는 운영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와 통신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