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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공사는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였을때만 면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으로 최소 등록 자본금이 달라지며,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어야만 입증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는 회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만약 그 미만의 법인 운영 중이라면 추가 증자를 통해 이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진행해야 하는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내에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금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출자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이는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4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까지 완료 처리 되었을때 비로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어도 1명으로만 인정되므로 준비해야 할 최소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인원수는 4명 이상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대표나 등기임원이 자격 사항에 해당하고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군, 구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들을 구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