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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 공사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인지하여 업무 준비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네가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순서대로 한개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현금을 보유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해 산출된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간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으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안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고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평가받은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평가 대상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고 2024년 10월 기준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번 출자된 예치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반환됩니다.

 

또한 면허 발급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요구되는 기준에 적격한 기술자를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에 명시된 것 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각 1명 총 3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인원을 맞추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까지 되어있어야 상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잘 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고 상세 자격 사항 궁금하실 경우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준에 맞추어 사무실과 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시, 군, 구)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려면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용도만 가능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과 같은 용도가 맞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건물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1대씩을 준비하며 용량과 규격을 맞추어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