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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공사는 업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는 종별로 해당하는 기준 맞추어 각각 취득해야 하고,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난방 공사 진행하시려면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종 2종 3종 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설명 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 2명, 2종 1명, 3종 1명의 기술인력을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사업자가 없고 기타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갖추어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준비해야 하는 공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모두 장비가 위와 같이 구비되어야 하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야 합니다.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필요하고, 난방공사 3종은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표면온도측정기,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를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방공사 1종 2종 3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