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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필요한 면허가 어떠한 것인지 선택한 뒤 해당 주력분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모두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을 주력분야별로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질 경우에는 면허 취득할 수 없으므로 모두 잘 체크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의 인정 항목과 범위는 회사의 경황 상황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때만에 인정 되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지 못하므로 사전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하고 만약 그 미만의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및 자본금 충족에 대해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대업종 기준으로 충족하므로 주력분야 단일 등록 또는 복수 등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만 충족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규 면허 등록일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4년 11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고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였을 때에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등록하는 주력분야 수와 관계없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한 번만 예치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업종 기준으로 충족되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와는 달리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의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원수에 맞추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력분야 2개 이상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음)

 

토공사 2인, 포장공사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하여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보유시 등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 등이 자격 사항에 해당하고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충원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공통 사항으로 주력분야 관계없이 준비하여 주시되 다른 업체와는 공동 사용 하지 못하니 단독 공간으로 준비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므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용도와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