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업무 분야에 따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주력분야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는 주력분야별로 각각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면허 취득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1개 등록 혹은 복수 등록과 관계 없이 한 번만 1억 5천만원 충족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을 의미하며,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뒤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혹은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없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고,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게 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실질자본금내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이체해주시면 되는데, 이는 추후에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등의 조합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각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각 2인 이상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 때에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1명은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에 사대보험에 가입완료된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에 해당하고 별도 결격 사유가 없다면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것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 환경으로 꾸며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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