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 내용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며, 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잘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공사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네가지 요구되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충족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을 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실질자본금의 항목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지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재무제표를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회사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등의 건설업 관련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출자를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미평가대상으로 분류되어 최대좌수를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을 예치하여주시고, 이는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의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준비하고, 삭도설치공사는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한 사람 각 1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3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합산하여 총 5인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달라지지는 않으니 인원수를 모두 맞추어 기술자 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술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적격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바라며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서 사무실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에 모두 해당하며, 장비는 승강기설치공사는 해당하지 않고 삭도설치공사만 위의 목록대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윈치, 발전기 각 1대씩을 용량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면 삭도설치공사의 장비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시,군,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사무 업무 환경으로 꾸며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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