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장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으며 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가능한 점 반드시 인지하여 면허 취득 후 해당 범위안에서 시공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등록기준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같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평가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마다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적격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법인 운영 중일 경우 이 부분 부족하다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납입자본금 함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비용과 시간의 낭비 없이 빠른 방법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산정된 금액을 자본금이 일부 중 예치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납입하며,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때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신규출자는 c등급 53좌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납입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돌려받아야 전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보유 기간 동안에는 출금 불가하며 묶여 있는 자산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광업 (화약류관리만 해당)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로 기술능력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준비해야 하는 최소 인원수가 줄어들지 않고 2인 이상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을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지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 및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0) | 2024.12.31 |
---|---|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0) | 2024.12.26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가지 필수요소 (1) | 2024.12.19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필수요소 (1) | 2024.12.16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필수요소 (0) |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