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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 자세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굿데이입니다 !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 우선시하여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면허 접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이 이를 모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건설업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과정 진행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있어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평가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평가 받지 않고 자동을 최대좌수를 배정 받아 2024년 12월 현재시점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총 3인 모두 보유하여야 기술능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나 등기 임원이 자격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 결격 사유가 없을 시에는 기술자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에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세부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회사 소재지인 시,군,구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