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굿데이 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포함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공사 진행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공사 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졌을때만 면허 접수 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하기 어려우니 이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최소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재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정확한 컨디션 파악하여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하자, 의무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자 과정을 통해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좌수에 맞는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1월 기준 신규 면허의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 하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 출금은 어려우며,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애서 발급한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격 사항 확인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에 대한 부분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사항과 고용 상태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하여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시, 군, 구 내에 위치한 사무용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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